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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터 적용됨: "탄소국경조정제도" - 총 2개 기사 (1/1 페이지)
EU 탄소국경조정제도 본격화…정부, 대응체계 강화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본격 시행에 따라 정부가 국내 기업 피해 방지를 위한 대응을 강화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관계 부처와 업계 동향을 공유하고 기존 지원 사업을 재점검하는 '범부처 탄소국경조정제도 종합 대응 작업반' 회의를 개최했다. EU의 탄소관세는 수입 통관 다음 해에 부과되는 점을 고려하여 수출 기업 지원 방안을 모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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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CBAM 본격화…“올해 수출하면 내년 탄소관세 낸다”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가 올해부터 시행되어 수출 기업의 탄소 배출량에 따라 내년에 비용이 산정될 예정이다. CBAM은 EU로 수출하는 제품의 탄소 배출량을 기준으로 비용을 부과하는 구조이므로, 기업은 즉각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기업들은 탄소 배출량 감축 노력과 함께 CBAM 규제에 대한 철저한 준비를 해야 불이익을 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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