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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현대제철 불법파견 근로자 1213명 직접고용 지시
고용노동부가 현대제철 당진공장 협력사 근로자 1213명에 대한 직접고용 시정 지시를 내렸다. 이는 현대제철의 불법파견 운영에 따른 조치이다. 시정 지시 불이행 시 1인당 최대 3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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