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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국방부 관리 대상에 풍력단지도 포함...통제 강화 여부 촉각
풍력발전소 설비와 관련 시설이 국가보안시설 및 국가중요시설에 해당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정보원과 국방부가 풍력발전소 공급망과 인력 운용 등에 관여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될 전망이다. 풍력발전소는 국가안전보장, 통합방위, 재난 및 안전관리 측면에서 중요 시설로 분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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